글번호
362387

휴학원/휴학취소원

수정일
2026.01.02
작성자
변나은
조회수
283
등록일
2026.01.02

1. 신청시기

  가. 온라인 신청 : 해당학기 지정일(학사일정 참고) (주관부서: 학사운영팀)

  나. 오프라인 신청 : 기간 외 부득이한 경우 (주관부서 : 단과대학교학팀)


2. 제출서류

  가. 휴학원 1부.

  나. 사유서 1부.

  다. 지도교수 휴학 상담확인서 1부.


3. 제출방법

  가. 직접 방문: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나. 등기우편 발송: 우) 2560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가톨릭관동대학교 [트리니티융합대학 교학팀]

※ 등기우편 발송은 우편 사고로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속 교학팀에 사전 연락하여 휴학신청서 발송 예정임을 알리며,

   소속 교학팀의 수령 주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대휴학 후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 연기 또는 취소된 경우

   :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입대 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 입대가 취소되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일반휴학’은 군입대를 제외한 기타 사정으로 휴학하는 경우에만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면, 휴학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입대 7일 전까지 ‘일반휴학’이

   아닌 ‘입영휴학’을 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일반휴학’ 상태를 ‘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휴학기간 만료로 미복학 제적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입영휴학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 하므로, 입대 7일 전까지 휴학원(서식)+입영통지서를 소속 교학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휴학상태를 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1. 휴학취소원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휴학 신청을 마친 뒤, 특별한 사유로 휴학 취소를 원할 때 동일 학기 내에 휴학 신청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입대휴학 후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가 연기 또는 취소된 경우

         :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입대 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 입대가 취소되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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