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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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학년도 휴먼서비스대학(LiFE) 수시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자격
가. 성인학습자 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만 30세 이상인 자(2021. 3. 1. 기준)
나. 선취업후진학자 전형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3년 이상인 재직자
지 원 자 격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사람 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④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재직기간 산정기준 -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휴직, 휴업, 정직기간은 제외) -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 군 의무복무기간 및 병역특례기간의 산업체 근무경력도 재직기간으로 인정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세창업, 자영업자의 휴업기간 등과 같은 비영업기간 ‧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산업체 근무기간 ‧ 휴직, 정직, 휴업 기간
※ 산업체 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 선취업 후진학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원서접수 | 2020.9.23.(수) 09:00 ~ 9.28(월) 18:00까지 | 인터넷 접수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 |
서류제출 | 2020.10.06(화) 17:00까지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처 (25601)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가브리엘관 104호 휴먼서비스대학 교학팀 |
1차 합격자 발표 | 2020.10.29(목) 15:00 | 입학처 홈페이지 |
면접고사 | 2020.11.07(토) ~ 11.08(일) | 고사시간 및 장소는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입학 홈페이지 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11.19.(목) 15:00 | 입학처 홈페이지 |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가. 성인학습자전형
대학 | 계열 | 모집단위 (세부전공) | 모집 인원 | ||
휴먼 서비스 대학 | 인문 사회 | 언어재활상담학과 | 20 | ||
치매전문재활학과 | 20 | ||||
산림치유학과 | 20 | ||||
중독재활학과 | 20 | ||||
합계 | 80 |
나. 선취업후진학자 전형
대학 | 계열 | 모집단위 (세부전공) | 모집 인원 | ||
휴먼 서비스 대학 | 인문 사회 | 언어재활상담학과 | 5 | ||
치매전문재활학과 | 5 | ||||
산림치유학과 | 5 | ||||
중독재활학과 | 5 | ||||
합계 | 20 |
4. 신입생 장학제도
장학 명칭 | 선발기준 | 장학금액 | 비고 | ||||||||||||
강원 인재 장학금 | 지역인재교과전형으로 지원하여 선발된 자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재학 중 매 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 입학금 면제 - 200만원(1학년 2개 학기 100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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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성적 우수 장학금 | ① 신입생 모집단위별 성적우수자(재학 중 학기마다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3.5 미만일 때는 해당학기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다시 지급) ② 특별한 사유로 입학처장과 학생처장이 협의,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우수장학생”과“수능성적우수 장학생”모두 해당될 경우 높은 금액의 장학금액을 지급
또한,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과 재학 중“성적우수장학금” 모두 해당될 경우 당해 학기에는 장학금액이 더 많은 장학금 하나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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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 장학금 |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고교의 학교장이 추천 하는 자 ▷선발시기 : 정시모집 등록 이후 선발 | 장학금 : 100만원(1인) | 1회 지급 | ||||||||||||
교수 양성 특별 장학금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우리 대학교에서 반영 하는 각 영역(과목)에서 1등급 이내의 성적으로 신입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로 교수나 전문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재학 중 매 학기 평균평점 3.5이상인 자] | 1. 재학 중 혜택 가. 대학 4년, 석사․박사과정 등록금 전액 장학금 나. 면학장려금 : 월 50만원 다. 생활관 제공(숙식 제공) 라. 학부 재학 동안 방학 중 1회의 단기 어학연수 기회부여 마. 학부 재학기간 중 외국 자매대학 교환학생의 자격을 갖춘 경우 1년간 교환학생 장학금 지급(학비, 생활비) 2. 해외유학 혜택(석․박사과정) - 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하는 외국 대학원에 유학 시 가. 왕복 항공료 나. 초기 정착금 다. 우리 대학원 등록금에 해당하는 학비 지급 | 입학금 포함 | ||||||||||||
국가 시험 특별 장학금 | ① 신입생 선발시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영역 (과목)에서 합이 6등급 이내의 성적(의학과, 간호학과 제외)으로 입학한 후 국가시험을 준비 중인 자 ② 재학 중 국가고시 1차 시험(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인회계사 등)에 합격한 자 ③ 국가시험지원센터에 입실한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여 국가시험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국가시험지원센터 입실생 5명 이내 [재학 중 매 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인 자] | 1. A급(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각 영역이 모두 1등급인 경우) 가. 대학 4년, 석사과정 등록금 전액 장학금 나. 면학장려금 : 월 30만원 다. 대학 4년간 생활관 입실(숙식 제공) 2. B급(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영역에서 합이 6등급 이내인 경우) 가. 대학 4년 등록금 전액 장학금 나. 면학장학금 : 매 월 20만원 다. 대학 4년간 생활관 입실(숙식 제공) | 입학금 포함 | ||||||||||||
가톨릭관동 가족장학금 | ① 직계가족 2명이 학부에 재학 중인 자 ②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직계가족 3명 이상이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 학부 재학생 중 직계가족 2명 : 1명 등록금의 50% - 대학원생 포함 직계가족 3명 이상 : 1명 등록금의 70% | 입학금 제외 | ||||||||||||
관․ 군 장학금 | ① 우리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의 공무원(군인) ② 군장기 복무자 [재학중 매 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 등록금의 50%(4년) | 입학금 제외 | ||||||||||||
체육특기 장학금 | 우리 대학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재학 중 매 학기 평균평점 1.75이상인 자] | A급: 등록금 전액 B급: 등록금의 70% C급: 등록금의 30% | 입학금 포함 | ||||||||||||
국가유공자 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학생 <선발 기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공자 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지급기준> 학업성적이 학기마다 70점(평점평균 1.60) 이상인 자 | 4년간 등록금 전액 | 입학금 포함 |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학생 <선발 기준>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급기준> 학업성적이 학기마다 70점(평점평균 1.60) 이상인 자 | 4년간 등록금 전액 | 입학금 포함 | ||||||||||||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장학금 |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기초생활및차상위 특별전형(정원 외)에 합격한 자 ② 국가장학대상 기준에 준하는 자 | - 입학금 면제 - 근로장학생 우선 배정 - 교내 각종 장학생 선발 시 우선 선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가장학금 Ⅰ유형 장학금 지급(국가 지급) 국가장학금 Ⅱ유형 장학금 지급(대학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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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UM 장학금 | 학생처에서 각 학부(과)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 장학금 내에서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중 경제적 사정 곤란자 | 7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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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유학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자 또는 우리 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정에 의한 교환 학생 [평점평균이 2.5이상인 자] | 등록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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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 등록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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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후진학자 특별전형 장학금 | 선취업 후진학자 전형 모집단위 입학생으로 재학기간 중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자 [누적 학기 총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거 선정 | 등록금의 50% (입학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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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학습자 장학금 | 휴먼서비스대학 성인학습자전형 모집단위 학생 [직전학기 취득 15학점 이상,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단, 신·편입생은 입학한 1학기 전원지금 | 등록금의 30% (입학금 제외, 등록금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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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대상자는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