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국제교류교육원 |
조회수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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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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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서류, 체류자격 변경 서류 안내 - 2021.2.22(월) 16:00 까지 제출
*체류 연장서류 : 은행잔고증명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2021.03.04.(목) 16:00까지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 단, 그 전에 비자 만료가 되는 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자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자는 개인이 출입국 사무서에 직접가서 연장 가능합니다.
*학부, 대학원 신입학자, 공동과정자입학자는 예정대로 2월 22일 까지 제출 바랍니다.
*국제교류교육팀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 연장 서류를 일괄 취합하여 날짜를 정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비자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대학원 재학생 D-2 체류기간 연장 서류
0. 겉장 : 신청자 소속 및 해당 사항 기입 -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9002&id=CKU_060503000000
1. 통합신청서 -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697&id=CKU_060503000000 2. 여권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재학증명서 - 온라인발급 : 회원등록 후 로그인 필요. (단, 본인 명의 핸드폰 소유자만 가능) http://cku.certpia.com/default.asp - 방문시 : 마리아관 213호 학사운영팀 방문 033)649-7961, 7962
5. 성적증명서 - 온라인발급 : 회원등록 후 로그인 필요. (단, 본인 명의 핸드폰 소유자만 가능) http://cku.certpia.com/default.asp - 방문시 : 마리아관 213호 학사운영팀 방문 033)649-7961, 7962
6. 은행장고증명서 : 11,000,000원 (1년) 5,500,000원(6개월) - 은행에서 발급 안함. 개인 컴퓨터로 출력.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컴퓨터로 출력 불가능. 먼저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문제를 해결 후 컴퓨터로 출력) - 국내 은행만 가능 - 은행잔고증명서는 신청일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 원칙 - 은행잔고증명서 상 별도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유효기간까지 인정. (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 본인 통장이 아니고, 부모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한글 또는 영문번역)
7. 체류지 증명서 - 외부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준비 증명 ·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5&id=CKU_060503000000 ·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방문 ‘생활관 거주확인서’ 요청
8. 결핵진단서 - 출입국에 제출한 경험 있는 자는 경우 면제 - 결핵 고위험 해당 국가(19개국)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등
9. 수수료 :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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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초과학기(졸업유보자) 등록자 D-2 체류연장 구비 서류
▶ 한국에 체류하며 초과 학기를 이수하는 학생은 D-2비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장해야 합니다. ▶ 한국에 체류하지 않고, 귀국하는 자는 ’학업종료‘ 신고 예정이며 D-2비자가 만료 됨.
0. 겉장 : 신청자 소속 및 해당 사항 기입 [양식] -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9002&id=CKU_060503000000 1. 통합신청서 -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697&id=CKU_060503000000 2. 여권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수학기간 초과 체류사유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양식)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9&id=CKU_060503000000
5. 수료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은행잔고증명서 : 3,000,000원 - 은행에서 발급 안함. 개인 컴퓨터로 출력.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컴퓨터로 출력 불가능. 먼저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문제를 해결 후 컴퓨터로 출력)
8. 체류지 증명서 - 외부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준비 증명 ·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5&id=CKU_060503000000 ·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방문 ‘생활관 거주확인서’ 요청
9. 수수료 6만원 |
석사, 박사 수료자(논문 준비자) D-2 체류연장 구비 서류
▶ 한국에 체류하며 논문을 작성하는 대학원 수료생, 초과 학기 이수 학생은 D-2비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장해야 합니다. ▶ 한국에 체류하지 않고, 귀국하는 자는 ’학업종료‘ 신고 예정이며 D-2비자가 만료 됨.
0. 겉장 : 신청자 소속 및 해당 사항 기입 [양식] -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9002&id=CKU_060503000000
1. 통합신청서 -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697&id=CKU_060503000000 2. 여권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수학기간 초과 체류사유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양식)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9&id=CKU_060503000000
5.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양식)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7&id=CKU_060503000000
6. 수료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7. 성적증명서
8. 은행잔고증명서 : 3,000,000원 - 은행에서 발급 안함. 개인 컴퓨터로 출력.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컴퓨터로 출력 불가능. 먼저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문제를 해결 후 컴퓨터로 출력)
9. 체류지 증명서 - 외부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준비 증명 ·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5&id=CKU_060503000000 ·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방문 ‘생활관 거주확인서’ 요청
10. 수수료 6만원 |
학부 => 대학원 진학자 석사 => 박사 진학자 D-2 체류연장 구비 서류
0. 겉장 : 신청자 소속 및 해당 사항 기입 [양식] -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9002&id=CKU_060503000000
1. 통합신청서 -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697&id=CKU_060503000000 2. 외국인등록증 원본 3. 여권 사본
4. 표준입학허가서 (국제교류교육원 발급) 5. 등록금납입고지서
6. 은행잔고증명서 : 11,000,000원 - 은행에서 발급 안함. 개인 컴퓨터로 출력.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컴퓨터로 출력 불가능. 먼저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문제를 해결 후 컴퓨터로 출력) - 국내 은행만 가능 - 은행잔고증명서는 신청일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 원칙 - 은행잔고증명서 상 별도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유효기간까지 인정. (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 본인 통장이 아니고, 부모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한글 또는 영문번역)
7. 체류지 증명서 - 외부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준비 증명 ·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5&id=CKU_060503000000 ·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방문 ‘생활관 거주확인서’ 요청
8. 학부 졸업증명서 9. 학부 성적증명서
10. 결핵진단서 - 출입국에 이미 제출하였던 자는 면제 - 해당 국가(19개국)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등
11. 수수료 6만원 |
D-4 언어연수 -> D-2 학부 / 대학원 진학자 체류자격 변경 서류
0. 겉장 : 신청자 소속 및 해당 사항 기입 [양식] -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9002&id=CKU_060503000000
1. 통합신청서 -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697&id=CKU_060503000000 2. 여권용사진 1장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여권 사본
5. 표준입학허가서 (국제교류교육원 발급)
6. 최종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 * 중국의 경우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인증보고서 필요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 함) * 중국이 아닌 경우,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필요 - 성적증명서
7. 등록금납입고지서
8. 은행잔고증명서 : 11,000,000원 - 은행에서 발급 안함. 개인 컴퓨터로 출력.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컴퓨터로 출력 불가능. 먼저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문제를 해결 후 컴퓨터로 출력) - 국내 은행만 가능 - 은행잔고증명서는 신청일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 원칙 - 은행잔고증명서 상 별도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유효기간까지 인정. (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 본인 통장이 아니고, 부모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한글 또는 영문번역)
9. 체류지 증명서 - 외부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준비 증명 ·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5&id=CKU_060503000000 ·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방문 ‘생활관 거주확인서’ 요청
10. 어학과정 수료증명서 11. 어학과정 성적증명서 및 출석자료
12. 결핵진단서 - 출입국에 이미 제출하였던 자는 면제 - 해당 국가(19개국)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등
13. 수수료 13만원 (체류 자격 변경 수수료 10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비 3만원) |
체류기간 연장 서류, 체류자격 변경 서류 안내 - 2021.2.22(월) 까지 제출, 16:00 까지 제출
*체류 연장서류 : 은행잔고증명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2021.03.04.(목) 16:00까지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 단, 그 전에 비자 만료가 되는 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자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자는 개인이 출입국 사무서에 직접가서 연장 가능합니다.
*학부, 대학원 신입학자, 공동과정자입학자는 예정대로 2월 22일 까지 제출 바랍니다.
*국제교류교육팀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 연장 서류를 일괄 취합하여 날짜를 정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비자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