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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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사항
○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시기 변경(3일→1일 이내) ○ 교류확대 가능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 13일째) 진단검사 확대 실시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통보 대상 변경 (실거주지 보건소 →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격리해제 확인서"로 대체 ○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직개편, 역학조사 관련 사항 개정, 바이러스 변이 관련 정보 신설 등 신규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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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