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련이란? 건축사법에 따라 정규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하여 건축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기록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질 있는 건축사를 배출하기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참조※ 실무수련 관련근거
「 건축사법 」
제13조(실무수련) ①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실무수련 신고 및 관리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실무수련 관리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KARB)’에 실무수련자로 신고하여야 함.
실무수련 자격(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 이수, 건축사사무소 근무)을 갖춘 사람이 실무수련 신고시 건축사사무소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실무수련경력의 최초 인정시점은 건축사사무소 입사일임. 단 입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고시 실무수련신고확인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일을 실무수련경력 최초 인정시점으로 봄.(이 사항은 ‘19.7.10 입사자부터 해당하며 그 이전 입사자들은 실무수련자로 신고가 된 날부터 수련경력 인정함)
실무수련자가 수련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실무수련확인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참여사업별/수련영역(설계, 공사관리, 기타) 별 수련기간을 기재하여 감독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관리해야 함.
실무수련 대상자 및 기간
구분
실무수련기간
학력
비고
인증 학위
3년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2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4학기 이상 이수자
비인증 학위
4년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설계 48학점 이상 포함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학석사 연계과정인 경우, 대학원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2023. 12. 31까지 이수한 자
** 대학의 학기 이수일은 1학기의 경우 해당연도 8월 31일을, 2학기의 경우 차기연도 2월 28일을 말함
실무수련 신고 전에 쌓은 건축경력의 인정
[법 시행일(2012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써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자에 한함]
2012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실무수련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전은 80%, 신고 이후에는 100%를 실무수련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2012년 5월 30일 이후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실무수련으로 인정이 안되고, 실무수련 신고 후 승인일 부터 실무수련 100%인정 됩니다. ※ 건축사법 부칙<제23821호,2012.05.30>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