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097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수정일
2024.04.18
작성자
지홍석
조회수
37
등록일
2024.04.18

교직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과목을 2학기때 이수하면 내년 1학기 때 이수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과목만 수강하면 등록급은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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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사운영팀 2024-04-19 08:30:45.0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2학기 때 이수 후, 내년 1학기 때 또 이수 할 수 있습니다.

2. 졸업유보 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개 과목만 이수할 경우, 납부할 등록금은 0원입니다.
졸업유보자는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는데, 해당과목은 0학점이기 때문입니다.
수강신청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