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제74조(병역 및 질병으로 인한 결시자의 성적평가)를 근거로,
해당 학기 재학 중 중간고사 이후 입대 휴학을 한다면 기말시험을 결시하더라도 중간고사의 성적을 참작하여 성적을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의 부여와 함께 학기가 인정되어, 납부한 등록금도 소멸됩니다.
해당 학기 성적 부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기 시작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일반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학기 재학 중 중간고사 이전에 입대 휴학을 하게 될 경우 성적 부여가 되지 않음과 동시에 학기 인정이 되지 않으며,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됩니다.
입영 휴학 시에는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소속 단과대학 통합 교학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