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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42072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개정 시행 안내
- 분류
- 코로나19
- 수정일
- 2022.04.27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454
- 등록일
- 2022.04.27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개정 시행 안내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대응중인 코로나바이러스-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2건)를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제1호, 8호, 9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신설
2) 「감염병의 진단기준」 제2급감염병 [2-22]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설
나. 시행일: 2022. 4. 25.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개정 시행 안내[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