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43007
외국인 유학생 - 체류기간 연장 (학부 졸업유보자)_2022.09월 비자 만료자 해당
- 분류
- 국제교류
- 수정일
- 2022.07.22
- 작성자
- 국제교류처
- 조회수
- 519
- 등록일
- 2022.06.21
학부 (졸업유보자) ※2022.09월 비자 만료자 해당
1. 대상 : 학부 졸업유보자 (졸업사정 불합격으로 2022.6월 졸업을 못하여 한 학기를 연장해야 하는 사람)
※ 학부 수업연한 초과 2년까지만 비자 연장 가능하며, 6개월 단위로 연장 허가.
2. 제출일자 : 2022.07.29.(금) 15:00 예정
* 제출일자 이후에는 개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https://www.cku.ac.kr/bbs/cku/414/10963/artclView.do?layout=unknown (출입국사무소 찾아가는 방법)
* TOPIK 3급은 비자 연장이 불가합니다. TOPIK 4급 이상부터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구비서류 |
비고 |
||||||||
□ 1. 표지 (서식) : 소속 및 학번, 신청 항목 체크 - 서식 다운로드 https://www.cku.ac.kr/bbs/cku/414/10864/artclView.do?layout=unknown |
|
||||||||
□ 2. 통합신청서 (서식) : ‘체류기간연장’ √ 표기) - 서식 다운로드 https://www.cku.ac.kr/bbs/cku/414/10817/artclView.do?layout=unknown - 사진 부착 필요 없음. 단, 외국인등록증 재발급해야 할 경우, 흰색바탕의 3.5X4.5cm 컬러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부착 |
|
||||||||
□ 3. 외국인등록증 : 사본과 원본 - 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기재란에 공란이 없을 경우 재발급 신청 필수(+3만원) |
|
||||||||
□ 4. 여권 : 사본 |
|
||||||||
□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기한 만료된 것도 가능) |
|||||||||
□ 6. ‘수학기간 초과 체류사유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 (서식) - 서식 다운로드 : https://www.cku.ac.kr/bbs/cku/414/10863/artclView.do?layout=unknown - 지도교수 확인 서명 수령 |
|
||||||||
□ 7.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서식) - 서식 다운로드 :https://www.cku.ac.kr/bbs/cku/414/10862/artclView.do?layout=unknown - ‘논문지도일정’ 작성 : 심사 일정, 논문 지도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 ※ 간단하게 기록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허가 불가처리됨 ※ 논문작성 없이 졸업시험만으로 학위 취득하는 과정인 자는 반드시 ‘논문작성 없이 졸업시험만으로 학위 수여’ 라고 기재햐여 함. - 지도교수 확인 서명 수령 |
|
||||||||
□ 8. ‘수료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
||||||||
□ 9. 성적증명서 |
|
||||||||
10.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 금액 : 5,500,000원 증명 (허가 기간 6개월, 추가 이수 학점 없이 토픽4급만 취득해야 하는 경우) - 만일, 추가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증명금액 증가 (6개월 기준)
- (한국) 국내은행 것만 가능. 해외은행 불인정. - 본인명의 계좌 예치금 - 비자연장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급한 것 원칙 -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 까지만 인정) -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 안 함. 개인 컴퓨터로 출력해야 함. (단,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컴퓨터로 출력 불가능하므로, 먼저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문제를 해결 후 컴퓨터로 출력) |
|||||||||
11. 체류지입증서류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거주확인서‘ (원본) 제출 - 생활관 1층 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발급 요청 - 졸업유보자, 수료생, 재학생은 지난 학기 ~ 현재 방학 기간 거주한 것 증명(현재 기준) □ 외부 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 제출 - 계약서 주소와 외국인등록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것은 제출 불가능. - 숙소에 이사한 후 14일 이내 외국인등록증상 주소지 변경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다음 3가지 서류 추가 제출 □ 1)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원본 □ 2)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3)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하는 서류(등기부 등본) |
|
||||||||
□12. 수수료 6만원 현금만 가능 (체류연장) □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자 +3만원 추가 |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