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6382

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인정 신청서

수정일
2024.03.28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646
등록일
2023.08.01

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인정 절차 및 제출 서류


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학과 지도교수 상담 후 신청서를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입학 전 또는 입학 후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연구, 실습 및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본교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가. 인정대상 기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9)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내용

구 분

내용

신청자격

학부 재학생 (신입학 첫 학기 제외), 휴학생 불가

접 수 처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학과

대상과목

인정범위

-전공과목(당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에 한 함)

-졸업 전 최대 26학점 이내 인정 가능 (*편입생 13학점 이내 인정 가능)

-정규학기 성적 인정

이수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성적부여

점수

인정방법

 연구·실습·근무경험과 전공과목의 관련성을 학과에서 평가 후 교무처장승인

제외대상

-의과대학: 의예, 의학, 간호과 제외

-휴먼서비스대학: 자체 선행경험 평가인정 세칙 따름

-편입생 전적대학 이수학점 제외

-신입학 후 첫 번째 학기자 제외

-최종 학기 취업자 제외(조기취업원 제도 이용)


3. 절차

순서

구분

내용

시기

비고

1

학생

학과상담, 학습경험인정 가능 과목확인, 증빙구비

2/8

-

2

해당학기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 학과 제출[붙임1,2]

개강 전

4

승인 전까지는 해당과목 수업참여

개강 후

5

소속학과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붙임1,2]

3/9

개강 1~2

6

학과 회의소집, 교육과정 관련성 등 평가[붙임3]

7

평가결과 학사운영팀 공문 발송[붙임1,2,3]

‘20 학기 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인정 요청

개강 3~4

8

학사운영팀

평가결과 접수, 검토 

9

소속학과

결과 학생 안내

4/10

개강 5

10

학생

승인 과목 수업 참석하지 않음

11

소속학과

담당과목 교수는 승인된 성적을 기말성적입력 기간에 직접 입력

6/12

개강 17

12

학생

기말 성적열람 기간 성적 확인


4. 학생 제출서류 : 소속 단과대학교학팀 및 담당과목 교수와 사전 상담 후 제출

   가. 제출기한 : 개강일 15:00까지

   나. 접 수 : 소속 학과 단과대학 교학팀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붙임1.2) 및 각 증빙서류

 

붙임1. 학습경험인정제-학점인정 신청서 [서식] (학생, 학과)

      2. 학습경험인정제-직무기술서 [서식] (학생, 사업체, 학과).

      3. 학습경험인정제-인정 과목 관련성 평가 내역 [서식]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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