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인정 절차 및 제출 서류
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학과 지도교수 상담 후 신청서를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입학 전 또는 입학 후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연구, 실습 및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본교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가. 인정대상 기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9)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내용
구 분 |
내용 |
|
신청자격 |
학부 재학생 (신입학 첫 학기 제외), 휴학생 불가 |
|
접 수 처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학과 |
|
대상과목 및 인정범위 |
-전공과목(당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에 한 함) -졸업 전 최대 26학점 이내 인정 가능 (*편입생 13학점 이내 인정 가능) -정규학기 성적 인정 |
|
이수구분 |
전공필수, 전공선택 |
|
성적부여 |
점수 |
|
인정방법 |
연구·실습·근무경험과 전공과목의 관련성을 학과에서 평가 후 교무처장승인 |
|
제외대상 |
-의과대학: 의예, 의학, 간호과 제외 -휴먼서비스대학: 자체 선행경험 평가인정 세칙 따름 -편입생 전적대학 이수학점 제외 -신입학 후 첫 번째 학기자 제외 -최종 학기 취업자 제외(조기취업원 제도 이용) |
3. 절차
순서 |
구분 |
내용 |
시기 |
비고 |
1 |
학생 |
학과상담, 학습경험인정 가능 과목확인, 증빙구비 |
2월/8월 |
- |
2 |
해당학기 수강신청 |
수강신청기간 |
||
3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 학과 제출[붙임1,2] |
개강 전 |
||
4 |
승인 전까지는 해당과목 수업참여 |
개강 후 |
||
5 |
소속학과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붙임1,2] |
3월/9월 |
개강 1~2주 |
6 |
학과 회의소집, 교육과정 관련성 등 평가[붙임3] |
|||
7 |
평가결과 학사운영팀 공문 발송[붙임1,2,3] ‘20 – 학기 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인정 요청’ |
|||
개강 3~4주 |
||||
8 |
학사운영팀 |
평가결과 접수, 검토 |
||
9 |
소속학과 |
결과 학생 안내 |
4월/10월 |
개강 5주 |
10 |
학생 |
승인 과목 수업 참석하지 않음 |
||
11 |
소속학과 |
담당과목 교수는 승인된 성적을 기말성적입력 기간에 직접 입력 |
6월/12월 |
개강 17주 |
12 |
학생 |
기말 성적열람 기간 성적 확인 |
4. 학생 제출서류 : 소속 단과대학교학팀 및 담당과목 교수와 사전 상담 후 제출
가. 제출기한 : 개강일 15:00까지
나. 접 수 : 소속 학과 단과대학 교학팀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붙임1.2) 및 각 증빙서류
붙임1. 학습경험인정제-학점인정 신청서 [서식] (학생, 학과)
2. 학습경험인정제-직무기술서 [서식] (학생, 사업체, 학과).
3. 학습경험인정제-인정 과목 관련성 평가 내역 [서식] (학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