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절차: 교외수업 운영계획서(수업 2주 전) 제출 > 교무처장 승인 > 교외수업 시행 > 교외수업 결과보고서(수업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2. 제출방법 및 첨부서류
가. 제출방법: 전자문서(협조문)로 제출
나. 첨부서류: 붙임 양식 참조
다. 점검 사항
1) 과목의 특성상 수업장을 이동하여 부득이하게 교외 수업을 하여야 하는 교과목에 해당 하는 지 여부 확인
2) 수업계획서상에 반영하여 사전 계획 및 시행 여부
3) 담당교원 이외 동행자 및 안전 사항 확보(보험 등) 여부
4) 법정 수업 시수 이행 확인: 1학점당 15시간 이상 수업 진행 여부
5) 결과 보고: 수업 진행 사진 2컷, 출석부 사본(학생의 출결사항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