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제34조(전임교원의 수업시간 배정) 및 교직원 복무규정 제10주(출.퇴근)
대상교원
요 청 사 항
비고
일반전임교원
(단기계약제포함)
? 주 5일 출근
? 4일 출강
? 1일 연구일(강의가 없는 요일)
1일 연구일 교내 부재 시 사전 출타 신고 요망
=> 방법 :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2. 시행일 : 2018년 10월 15일(월)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