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제54조(수강신청의 금지) 1항의 3호
2. 대상 :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자녀로 둔 교수
3. 목적 : 교수-자녀간의 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
4. 개선방안
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 강의 수강 금지
나. 부득이한 경우는 학기초 ‘수강신고서(붙임)’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
다. 최종 성적 부여 후 출석, 과제, 시섬 등 성적산출 근거를 확인 받음
라. 출석부 5년, 성적산출자료는 10년 이상 보관
5. 수강신고서 미제출, 성적평가자료 보관, 성적평가공정성 등 위반시 제재조치
가. 교원평가의 근무성적평가 7번 항목(성적평가입력 및 성적평가자료 보관 규정 미준수)에 반영 : 1회당(과목별로) 10점 감점
나. 관련 학점(성적) 취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