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7179

수강신고서(교수-자녀)

수정일
2023.08.03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2197
등록일
2018.12.13
 

1. 관련 :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제54(수강신청의 금지) 1항3호


2. 대상 :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자녀로 둔 교수


3. 목적 : 교수-자녀간의 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


4. 개선방안

   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 강의 수강 금지

   나. 부득이한 경우는 학기초 수강신고서(붙임)’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

   다. 최종 성적 부여 후 출석, 과제, 시섬 등 성적산출 근거를 확인 받음

   라. 출석부 5년,  성적산출자료는 10년 이상 보관


5. 수강신고서 미제출, 성적평가자료 보관, 성적평가공정성 등 위반시 제재조치

   가. 교원평가의 근무성적평가 7번 항목(성적평가입력 및 성적평가자료 보관 규정 미준수)에 반영 : 1회당(과목별로) 10점 감점

   나. 관련 학점(성적) 취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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