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7181

개설 교과목 변경 신청서(교육과정상 교과목명 변경 시)

수정일
2021.06.17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2001
등록일
2019.04.25

1. 교과목은 학년도별 정해진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변경하여 개설할 때애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2. 첨부서류: 학과(전공)의 회의록 사본 1부

3. 제출처: 소속 단과대학 통합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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