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과목은 학년도별 정해진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변경하여 개설할 때애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2. 첨부서류: 학과(전공)의 회의록 사본 1부
3. 제출처: 소속 단과대학 통합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