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7182

수업자료철 표지(성적산출 근거자료 보관 시 사용)

수정일
2022.05.26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3490
등록일
2019.05.23

1. 관련

 가.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나.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제78(성적산출근거의 보관)

2. 위와관련하여 강의를 담당한 교원·강사는 성적을 산출한 근거(시험답안지, 과제물 등)10년간, 출석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증빙자료: 출석부, 시험지(중간, 기말), 과제물 등 성적을 산출한 모든 자료

4. 보관방법: 붙임의 표지와 함께 영구 보관

 가. 전임교원: 개인 연구실/ 퇴직 시, 단과대학 교학팀 이관

 나. 비전임교원: 학과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5. 기타: 출강카드는 본 수업자료철에 편철하지 않으며,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별도로 편철하여 영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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