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나.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제78조(성적산출근거의 보관)
2. 위와관련하여 강의를 담당한 교원·강사는 성적을 산출한 근거(시험답안지, 과제물 등)는 10년간, 출석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증빙자료: 출석부, 시험지(중간, 기말), 과제물 등 성적을 산출한 모든 자료
4. 보관방법: 붙임의 표지와 함께 영구 보관
가. 전임교원: 개인 연구실/ 퇴직 시, 단과대학 교학팀 이관
나. 비전임교원: 학과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5. 기타: 출강카드는 본 수업자료철에 편철하지 않으며,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별도로 편철하여 영구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