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반기준: 전공 교과목(이론) 70명 이상, 전공 교과목(실습) 25명 이상 이며, 이외의 사유로 분반할 경우 제출
2. 첨부서류: 분반신청 교원의 담당강의 현황 1부
3. 제출처: 소속 단과대학 통합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