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7187

분반 신청서

수정일
2021.06.17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1777
등록일
2019.12.20

1. 분반기준: 전공 교과목(이론) 70명 이상, 전공 교과목(실습) 25명 이상 이며,  이외의 사유로 분반할 경우 제출

2. 첨부서류: 분반신청 교원의 담당강의 현황 1

3. 제출처: 소속 단과대학 통합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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