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4121

2024학년도 전기 졸업연기 신청원 접수 계획 안내

수정일
2024.10.25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1279
등록일
2024.10.25

2024학년도 전기(20252) 졸업예정자의 졸업연기 신청원 접수 계획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졸업연기제란?

  가. 개요: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

  나. 졸업연기 유형

    1) 교과목 계속 이수자: 교양 및 일반선택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는 과정

    2) 취업 심화교육 이수자: 자기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공, 취업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생교육원 등 교내·외 교육기관에서 강좌를 수강하는 과정

      가) 전공심화과정: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공 교과목을 심화 이수하는 과정

      나) 진로준비과정: 교내·외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기초역량 준비에 필요한 강좌를 수강하는 과정

      다) 현장실습과정(인턴십 포함):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공 및 진로 분야 기업에서 일을 경험하는 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과정


구분

교과목 계속

이수자

취업 심화교육 이수자

전공심화과정

진로준비과정

현장실습과정

(인턴십 포함)

신청 대상

교양 및 일반선택

교과목 추가 이수 희망자

전공 교과목 보충을 위한

교과목 추가 이수 희망자

평생교육원 및 교외 교육기관

에서 진행하는 강좌 수강자

학과 추천으로

현장실습이 가능한 자

수강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희망 교육기관

일정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신청 기간

학점등록 신청 기간

학점등록 신청 기간

수강신청 학점

최대 18학점

최대 18학점

개설 교과목

2025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

해당 교육기관

강좌 및 강사

현장실습 교과목 등

·강사

교과목 담당 교·강사

교과목 담당 교·강사

지도교수

사제동행세미나 지도교수

성적부여 유형

등급(A+,A,B+,B)

성적부여 없음

Pass/ Non-pass

성적인정 유형

교과목 이수

성적인정 없음

현장실습 확인서

등록금

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책정

감면

감면

(해당 교육기관 수강료 별도)

감면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책정 기준

(교과목 계속 이수자)

10학점 이상 신청자: 등록금 전액

7~9학점 신청자: 등록금의 1/2

4~6학점 신청자: 등록금의 1/3

1~3학점 신청자: 등록금의 1/6


 

2. 졸업연기 신청

  가. 신청대상: 2024-2학기 기준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나. 신청기간: 2024. 11. 4.() ~ 11. 29.()

  다. 신청방법: 졸업연기 신청원(서식) 작성 및 사제동행세미나 지도교수 상담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제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또는 학생증) 지참 필수

  

3. 졸업연기 신청 결과 확인

  가. 확인기간: 2024. 12. 16.()부터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확인방법: 종합정보 시스템 > 학적관리 > 졸업연기 신청 결과 조회

 

4. 졸업연기 신청 취소

  가. 취소기한: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일 7일 전까지(2025. 2. 6.()까지)

  나. 취소방법: 졸업연기 신청 취소원(서식) 작성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제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또는 학생증) 지참 필수

 

5. 유의사항(필독)

  가. 졸업연기는 학기 단위로 신청한다.

  나. 졸업연기 신청 및 취소는 정해진 기간 외에는 불가하다.

  다. 졸업연기의 신청과 취소는 우리 대학교 서식(하단 [바로가기] 참조)을 사용하며, 학생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졸업연기자는 마지막 학년(4학년 2학기)의 재학생 신분이며, 졸업예정자로 구분한다.

  마. 졸업연기자의 학위증서 및 교원자격증은 신청자가 졸업하는 학기에 교부한다.

  바. 졸업연기자가 교과목 수강을 희망할 경우, 수업연한 초과자 학점등록 기간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사. 졸업연기자는 신청유형과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책정된다.

  아. 졸업연기자는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졸업연기는 학기 중 취소가 불가하므로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6. 졸업연기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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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문의

  가. 졸업연기제 문의: 학사운영팀(033-649-7062)

  나. 졸업연기 신청 문의: 단과대학 교학팀(하단 [바로가기] 참조)

 


[졸업연기 신청원, 졸업연기 신청 취소원] 바로가기

[단과대학 교학팀 연락처 및 위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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