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7235

외부 강좌 수강포기

수정일
2025.04.21
작성자
김아란
조회수
43
등록일
2025.04.21

통계청 지식재산학점은행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을 7주차에 수강포기하였는데 학점은행사이트에서는 따로 수강포기 절차가 필요없을까요? 교내에서만 하면 완료된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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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학사운영팀 2025-04-22 10:20:38.0

안녕하세요.
학사운영팀입니다.
외부 강좌의 수강포기는
해당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 주무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