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0720

사회복무요원 복학 관련 유의사항 안내

수정일
2025.10.30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298
등록일
2025.10.29

군휴학 중인 학생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학생의 복학 신청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가. 병역법 제 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등),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등 학점취득 인정)

 나.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다. 병엽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조(연가)


2.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규정에

대한 인지부족 등으로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무청에서는 매 학기 복학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수학금지 규정 및 위반 시 처리기준 


 가. 수학금지 규정


  1)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 65조의6에 의거 복무 중 수학 행위 금지


  2) 단, 소집해제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했을 때(병가, 특별휴가 등 혼용금지) 복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집해제 전 복학을 허용



 나. 위반 시 처리기준


  1) 복학 취소 및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2) 복무기관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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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 사례 예시


 가. 원격수업 및 사이버대학이 아닌 야간 대학(원) 수학행위

 나. 복학사유 연가 사용 시 남은 연가만을 연속해서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특별휴가,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정상출근 등을 혼합하여 사용

 다. 남은 연가만을 사용해서 복학이 불가능하나 복무확인서를 위조하여 복학한 경우

 라. 1년차 연가 이월 시 복무기관의 내부결재 미 승인


5. 복학신청용 복무확인서 발급 및 제출방법


 * 발급방법

  1) 1년차 연가 이월 등 연가를 사용하여 복학하는 경우 복무기관 담당자가 사회복무포털에서 연가 허가기간(시작일~종료일) 

 명시하여 복무확인서 발급 교부

  2) 개강일 이전에 소집해제하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복무확인서 발급하여 제출가능


 

6. 연가 사용 등 자세한 문의는 소속 병무지원청 담당부서 또는 현재 복무중인 기관 담당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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