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군휴학 중인 학생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학생의 복학 신청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가. 병역법 제 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등),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등 학점취득 인정)
나.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다. 병엽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조(연가)
2.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규정에
대한 인지부족 등으로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무청에서는 매 학기 복학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수학금지 규정 및 위반 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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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학금지 규정 1)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 65조의6에 의거 복무 중 수학 행위 금지 2) 단, 소집해제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했을 때(병가, 특별휴가 등 혼용금지) 복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소집해제 전 복학을 허용 나. 위반 시 처리기준 1) 복학 취소 및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2) 복무기관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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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 사례 예시
가. 원격수업 및 사이버대학이 아닌 야간 대학(원) 수학행위
나. 복학사유 연가 사용 시 남은 연가만을 연속해서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특별휴가,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정상출근 등을 혼합하여 사용
다. 남은 연가만을 사용해서 복학이 불가능하나 복무확인서를 위조하여 복학한 경우
라. 1년차 연가 이월 시 복무기관의 내부결재 미 승인
5. 복학신청용 복무확인서 발급 및 제출방법
* 발급방법
1) 1년차 연가 이월 등 연가를 사용하여 복학하는 경우 복무기관 담당자가 사회복무포털에서 연가 허가기간(시작일~종료일)
명시하여 복무확인서 발급 교부
2) 개강일 이전에 소집해제하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복무확인서 발급하여 제출가능
6. 연가 사용 등 자세한 문의는 소속 병무지원청 담당부서 또는 현재 복무중인 기관 담당자에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