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4347

재학생 대상 상해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정일
2026.04.14
작성자
김**
조회수
123
등록일
2026.04.14
우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번 25-2학기에 학과 동아리 활동 중 우측 발목뼈가 골절되어 입원 후 수술비와 입원비를 학교에 청구하여 재학생 대상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때 발목에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한 후, 수술 시점으로부터 7-8개월이 지난 올해 7월 즈음에 핀을 제거해야하는 수술을 해야하는데 이미 한 번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데도 재차 수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부위를 재차 수술해도 보험금 수령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긴 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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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단체상해보험 치료비 청구 관련

학생장학복지팀 2026-04-21 11:28:52.0

*청구범위 입니다.
- 청구기간 :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
- 보상한도 : 최대 300만원
- 보상범위 : 상해 치료비(응급처치, 구급차, 입원비용 등)

문의 주신 학생은 사고일(피해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되어 추가 보상(청구)는 불가 합니다.

*문의 : 033-649-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