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5931

성적 장학금 관련 문의

분류
장학/사회봉사
수정일
2026.07.01
작성자
김**
조회수
112
등록일
2026.07.01
1, 성적 장학금 지급 조건에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장학 성적 평점 평균 3.5 이상 이라고 써져있는데 이러한 조건에 합당하면 그냥 장학금이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건 기본조건이고 이 중에서 성적순으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건가요??
2, 그리고 품행이 단정한것과 ‘ 특별한 사유로 입학처장과 학생취업지원처장이 협의,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자‘ 이 조건은 어떻게 판별하는건가요? 우리의 품행과 성적을 총장님께서 확인 하시고 판별하시는건가요?
3,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장학금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지급 되는건가요?? 또한 신청을 해야한다면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자신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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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학생장학복지팀 2026-07-02 11:08:08.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성적장학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장학성적 평점평균 3.5 이상」은 성적장학금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 기본 자격요건입니다.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에서 학과(또는 모집단위)별 장학금 예산 및 선발기준에 따라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장학 대상 인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품행이 단정한 자'와 '특별한 사유로 입학처장과 학생·취업지원처장이 협의·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① 품행이 단정한 자
일반적으로 학생상벌규정 등에 따른 징계 여부 등 대학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별도로 총장님께서 학생 개개인의 품행을 직접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특별한 사유로 입학처장과 학생·취업지원처장이 협의·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일반적인 성적장학금 선발과는 별도로 규정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해당 사유가 있는 학생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추천하며, 이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즉 해당 조항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규정에 두고 있는 단서 조항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대학에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성적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으며, 일반적인 성적장학금은 장학규정에서 정한 성적기준 및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선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통상적인 성적장학금 선발기준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한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성적장학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성적장학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학의 장학 선발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심사 및 선발됩니다.
다만, 일부 장학금은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장학금 종류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학 안내 또는 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학생장학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