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신고자 보호 목적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풍토가 확립에 이바지 하며,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이다.
2.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
-「가톨릭관동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익신고담당부서는 감사실 감사팀으로 한다.
3. 공익신고의 접수 및 상담
- 공익신고자는 첨부파일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서를 작성하여 감사실 감사팀에 방문 ㆍ 우편 ㆍ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 감사팀 사무실 : 마리아관 318호
- 감사팀 이메일 : ckuau@cku.ac.kr
4. 관련 법령 및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가톨릭관동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