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첨부 파일 확인바랍니다.
2.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제84조(졸업논문) ① 졸업논문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연도마다 11월말(후기졸업자는 5월말)까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부(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에 따라 2024년 2월졸업 예정자는 졸업 작품(또는 논문)을 11월말까지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일정과 형식, 제출 방법 등은 2023년 2학기 사제동행세미나 담당교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