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4141

[미등록/미복학자 관련 안내사항]

수정일
2020.09.25
작성자
최단비
조회수
631
등록일
2020.09.18

 

 


우리 대학의 규정에는 학기 개시일 전에 등록과 복학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기 개시 1개월까지 등록 및 복학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칙 제31조 2호(미등록)와 5호(미복학)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9월 30일자로 제적처리 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일반휴학 처리절차 안내]
휴학연장: 휴학신청서 1부, 사유서(보호자 서명 기입)1부를 작성하시어 통합교학팀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퇴 처리절차 안내]
자퇴신청: 자퇴신청서 1부, 학부모자퇴동의서식 1부, 등록금반환신청서 1부를 작성하시어 통합교학팀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퇴원 서류는 학과 지도교수 상담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바오로관 108호 관광스포츠대학 통합교학팀(00경영학전공)
※해당서류는 2020년 9월 23일까지 위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3-649-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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