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0914

조기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신청원

수정일
2024.04.12
작성자
최현지
조회수
19
등록일
2024.04.12

조기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신청원 처리 절차


1. 확인사항

적용대상조기취업자는 우리 대학에서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으로 국내·외 산업체에 취업을 한 학생을 말합니다.

신청시기개강일 또는 사유 발생일 다음날 각 수업담당 교수님께 사실을 알린 후,

                  신청원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 학생은 '교육봉사또는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과목을 제외한

    교직 교과목기본이수영역 교과목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은 조기 취업원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할 경우에만 가능)

해당 학생은 준수사항 및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취업자의 경우

  1) 취업비자 사본

  2) 근로계약서 사본

  3) 재직증명서 (개강때 1번 제출종강때 1번 제출)

. [근거 규정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에 관한 세칙붙임참조

    

2. 업무절차

[학생]

 조기취업 신청원 및 구비서류(재직증명서보험관련 서류 등) 준비

 사제동행세미나 지도교수의 승인(서명)을 받은 후

 단과대학 통합교학팀 제출

                                                                                      ▼

[소속 단과대학 통합교학팀]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득한다.

 신청원 원본 보관

 신청원 사본에 원본대조필한 후 학생에게 사본 전달

(사본 매수는 수강신청 교과목 수량대로)

                                                                                      

[학생]

 담당교과목 모든 교수에게 신청원 사본 직접 전달

 수업 평가 자료 및 제출

                                                                                      

[수업 담당교수]

수업 평가 자료 근거하여 학점 부여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학습에 준하는 과제를 부여하고과제물리포트 수행과제

등은 반드시 개인연구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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