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2390

결석계

수정일
2016.11.18
작성자
변나은
조회수
738
등록일
2016.11.18
처리절차 1. 결석계 작성 2. 학과장 날인(학생 소속 학과 사무실) 3. 소속 교학팀 제출 *증빙서류 처부: 질병일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등 반드시 첨부 ----------------------- 소속 교학팀에서는 학장님 명의로 출석 요청 협조문을 학생이 수강하는 각각의 교수님에게 발송함. 결석조치에 관한 세칙에서 출석으로 볼 수 있는 사유 제3조(출석으로 볼 수 있는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하고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소속대학장의 허가를 얻으면 출석으로 본다.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의 사망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인정 2. 병무관계(신체검사 등)로 인한 결석은 병무청의 통지가 있을 때에만 소요전일수를 인정 3. 학교가 허가하는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동원된 경우(각종회의 포함)에는 학생처장의 확인이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 4. 학교가 허가하는 학습답사 여행(교생실습 포함) 5. 졸업에정자로서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6. 학생 본인이 겨혼한 경우에는 혼인일로부터 5일간 7. 그 밖에 학교가 허가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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