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아래 [붙임1] 확인 후 작성)
2. 마약류중독여부판별 확인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복사본
3. 접수기간 : 2025. 6. 30.(월) ~ 7. 11.(금)까지 (접수기간 이외 접수 불가)
※ 접수기간 외(사전 제출 포함) 임의 발송 서류는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누락 등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원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비고
가. 「초·중등교육법 」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교원자격검정 시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
나. 양성 반응 시 일 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소변검사 ) ‘양성 ’반응이 가능하므로 ,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를 제출해야 함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www.hikorea.go.kr 탑재 )
방문: 가톨릭관동대학교 마리아관 211호 대학원교학팀
우편: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마리아관 211호 대학원교학팀
FAX: 033-649-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