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9999

[홍보] 2025년 2학기 보훈장학 신청 안내

수정일
2025.09.22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조회수
107
등록일
2025.09.22

 


2025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


 

 

지원개요


보훈(가족)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1. 대학원 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정규 첫 학기 신입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2. 특수교육 장학

신청 대상

- 교육지원대상자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3. 대학 장학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신청 자격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 2학기(’25.9.2.~9.30.)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신입생은 제출 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학 지급액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신청서 작성요령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