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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 |
□ 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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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신청대상 및 자격
1.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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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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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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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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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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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첫 학기 신입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단,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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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교육 장학
○ 신청 대상
- 교육지원대상자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3. 대학 장학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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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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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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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2학기(’25.9.2.~9.30.)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4〕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