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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99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1급자격증,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졸업과정(5차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마약류중독여부판별 확인서

수정일
2025.12.02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조회수
172
등록일
2025.12.01

·중등교육법 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아래 [붙임1] 확인 후 작성)

2. 마약류중독여부판별 확인서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복사본

 

3. 접수기간 : 2025. 12. 1.(월) ~ 1. 5.()까지 (접수기간 이외 접수 불가)

    ※ 접수기간 외(사전 제출 포함임의 발송 서류는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누락 등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원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비고

. ·중등교육법 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교원자격검정 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 제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 [붙임2]의 법무부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검진.
    검진 전,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 필요.

라.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받은 경우

     1) "음성"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통보서"를 병원으로부터 방문 수령

     2) "검사결과통보서"를 교학팀 제출

마.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은 경우

     1)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

     2)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3)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 기재된 "검사결과통보서" 수령

     4) "검사결과통보서"를 교학팀 제출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4. 제출 방법

  가. 방문: 가톨릭관동대학교 마리아관 211호 대학원교학팀

  나. 우편: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마리아관 211호 대학원교학팀

  다. FAX: 033-649-7164

  라. 이메일: ckxmrtn@cku.ac.kr


5. 문의: 033-649-7163, 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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