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3481

[교육대학원] 2026-1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수정일
2026.03.10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조회수
301
등록일
2026.03.09

2025-2학기 교원양성과정자 성인지 교육 이수안내



1. 대상자: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2. 교육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나. 가정·( )·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학위수여 전까지 2회 이수

  가. 우리 대학교 성인지 교육 이수(인권센터 교육 + 사범대학 교육)

    ※ 인권센터 교육과 사범대학 교육을 둘 다 수강 완료 시,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인정

    1) 인권센터 교육

      가) 신청기간: 2026. 3. 13.(금) ~

      나) 접속 및 수강신청 방법

           : 가톨릭관동대학교 홈페이지 > 우측 POPUP ZONE > 재학생 > T-베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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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 > 비교과 활동 > 전체 프로그램 > 전체 보기 > '인권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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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클릭 > 수강 신청 > 이수


    2) 사범대학 교육

      가) 신청기간: 2026. 3. 9.(월) ~

      나) 접속 및 수강신청 방법

           : 가톨릭관동대학교 홈페이지 > 우측 POPUP ZONE > 재학생 > T-베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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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 > 비교과 활동 > 전체 프로그램 > 전체 보기 > '성인지교육' 검색 > "2026학년도 1학기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교육" 클릭 > 신청하기 >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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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수 안내

        (1) 성인지교육 동영상 수강 전 "사정 설문조사" 참여

        (2) 성인지교육 1~2차시 모든 동영상 수강률 100%

        (3) 성인지교육 동영상 수강 후 "사후 설문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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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이후 진행: 수강방법: 우리대학교 "사이버 강좌"로 이수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 결과 확인


  나. 타기관 성인지 교육 이수

    1)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2) 제출서류 (이하 모두 제출)

      - [붙임]

      - 이수증

      - 시행계획 내부 결재 문서

      - 시행결과 내부 결재 문서

      - 참석명부

    3) 이수 인정 및 제출 기간: 2026. 3. 9.(월) ~ 2026. 9. 1.(화)까지

    4)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요셉관 202-1호 (대학원교학팀)

      - 이메일 제출: graduate@c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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