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사항: 교내 주차구역 외 도로변 및 미지정 구역에 주·정차 시 주차단속 스티커 부착
2. 시행 사유: 지정된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정 구역에 주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분쟁 예방
3. 시 행 일 : 2026. 3. 31. (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