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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39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1급자격증,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졸업과정(5차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 마약류중독여부판별 확인서

수정일
2026.06.05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조회수
507
등록일
2026.06.04

 

·중등교육법 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약류중독여부판별 확인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복사본


2. 접수기간 : 2026. 6. 8.() ~ 6. 29.()까지 (접수기간 이외 접수 불가)

     접수기간 외(사전 제출 포함임의 발송 서류는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누락 등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원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비고

·중등교육법 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교원자격검정 시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

. 초ㆍ중등교육법21조의2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 제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9)

[붙임]의 법무부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검진.
    검진 ,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 필요.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받은 경우

     1) "음성"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통보서"를 병원으로부터 방문 수령

     2) "검사결과통보서"를 교학팀 제출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은 경우

     1)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 진단서 제출 필요

     2)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3)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 기재된 "검사결과통보서" 수령

     4) "검사결과통보서"를 교학팀 제출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4. 제출 방법

  . 방문: 가톨릭관동대학교 요셉관 202-1 대학원교학팀

  . 우편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요셉관 202-1 대학원교학팀

  . FAX: 033-649-7164

  . 이메일: graduate@cku.ac.kr

 

5. 문의: 033-649-7163, 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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