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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5년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포함) 부정근로 관련 안내

수정일
2025.08.12
작성자
김수빈
조회수
53
등록일
2025.08.12

[필독]2025년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포함) 부정근로 관련 안내

국가근로 장학사업 부정 근로 관련 안내입니다.

국가근로 장학사업(대청교포함참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자료 참조)



국가근로 장학금 반환

 

-대체근로 출근 시간이 출근부 입력시간과 다른 경우

-허위근로 휴학졸업해외 체류(여행시에 출근부 입력을 할 경우(점심시간 미입력 포함)

-대리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근로할 경우

위 유형 발생 시 근로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및 유형에 따라 1~2년 국가 근로 참여 불가

 

국가근로 장학금 환수(공공재정 환수법)

 

-허위청구 근로소득 허위신고근로 시간 허위 기재의 경우

-과다청구 실제 근무 시간 보다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오 지 급 이해관계 회피 의무 위반의 경우

 

◆ 이해관계 회피 의무

1. 정의

근로장학생(멘토)은 근로(활동)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담당자와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한다.

 ※가족관계 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식)4촌 이내의 방계 혈족(형제자매조카백부·고모·이모종손자)

2. 의무사항

친인척이나 지인 등과의 가족(사적관계로 인해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회피하거나 보고해야 하는 의무


위 유형 발생 시 근로장학금 전액 환수(제재 부과금 포함) 처리 및 유형에 따라 1~2년 국가 근로 참여 불가


 


-문의 : 033- 649-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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