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6516

휴학 및 휴학취소원

수정일
2023.08.02
작성자
김하연
조회수
476
등록일
2023.08.02
[휴학종류 ]

1. 일반휴학 : 일반적인 휴학으로, 최대 휴학기간은 1년이다. 가사사정, 개인사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한다.

2. 입대휴학 : 「병역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국가에서 입영 명령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하는 휴학으로, 최대 휴학기간은 2년이다. 군휴학의 경우 연장이 없으므로 전문하사를 지원하여 군대를 다니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 휴학연장신청해야 한다. 입대 1주일 전에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입영대기 기간에는 일반휴학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최대 휴학기간은 2년이다.

4. 질병휴학 : 질병, 요양 그 밖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최대 휴학기간은 1년이다.

5.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최대 휴학기간은 1년이다.

6. 기타휴학 :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최대 휴학기간은 1년이다.

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단, 입영, 질병, 임신 및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휴학절차 ]

1. 아래의 붙임파일을 준비하여(교학팀 방문시 해당 파일 수령가능), 양식에 맞는 내용을 모두 기입한 후 지도교수(사제동행세미나 담당교수)님을 경유하여 서명을 받는다.

2. 서명이 완료 휴학원과 각 종류별 휴학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교학팀에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교학팀 주소 참고)을 통해 제출하여 접수한다.

※ 입영 휴학의 경우, 입대 1주일 전 일반휴학에서 입영휴학을 전환하여야 한다. ex) 23년 10월 1일 입대. 23년 8월 일반휴학 신청한 후, 10월 1일 1주일전 입대휴학 신청



[ 휴학증빙서류 ]

1. 일반휴학,기타휴학 : 휴학원 1부, 휴학사유서 1부.

2. 일반휴학연장 : 휴학원 1부. 휴학연장사유서 1부.

3. 군휴학(입영휴학) : 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1부.

4. 창업휴학 : 휴학원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등본 1부.

5. 질병휴학 : 휴학원 1부. 의사소견서 1부.

6. 육아휴학 : 휴학원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입원확인서 1부.



[ 휴학취소 ]

1. 휴학취소란, 휴학신청을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원칙적으론 개강 이후에는 휴학이 어려우나, 교학팀과 학사운영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결과에 따라 가능한다. 5주차가 넘어간 경우는 협의를 하여도 불가능하다. )

2. 입대휴학 후, 자대에서 귀가 조치를 당한 경우 반드시 1주일 전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재입대하여 입대휴학을 제출하여도 이전에 신청기록이 있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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