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6517

복학 및 복학신청원

수정일
2023.08.02
작성자
김하연
조회수
321
등록일
2023.08.02
[ 복학이란 ]

: 정해진 휴학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휴학자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복학하려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이 허락되는 학기초(개강)의 1개월 이내(4주차)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단과대학 교학팀에 복학을 신청해야 한다.



[ 복학방법 ]

1. 오프라인 : 복학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단과대학 교학팀 또는 학사운영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강 4주차 전까지만 해당한다.)

2. 온라인 :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날짜에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 복학취소 ]

1.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한 경우 복학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휴학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학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복학취소는 학기 개강이 시작된 경우 불가하다.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을 하여야 하나, 복학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될 수 있다. 제적처리된 경우 재입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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