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최저 이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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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기본이수 |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기본이수 첨부파일 참고) |
교과교육 |
3과목 8학점 이상 이수 ※ 역사교육론, 역사과논리및논술, 역사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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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평점 2.1 이상 (75점/1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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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2학점) |
교직이론 |
6과목 12학점 이상 ※교육학개론(2학점), 생활지도및상담(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방법및교육공학(2학점), 교육과정및교육평가(2학점) ※2023학번까지 교육철학및교육사(2학점), 2024학번부터 교육행정(2학점) |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 특수학개론(2학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2023학번까지 교직실무(2학점), 2024학번부터 교직실무(1학점) / AI와디지털교육(1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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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4학점 이상 ※ 교육실습(2학점), 교육봉사(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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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평점 2.6 이상 (80점/1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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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교직적성.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교육 연 1회 이상(21학번 이상 4회 이수/ 20학번 이하 2회 이수) ▶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 TBPE(마약검사) 음성서류 제출(신설) |
1.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
가. 졸업 시까지 4회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함.
- 2021.2월 입학자는 졸업시까지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1학년 4회, 2-3학년 2회 이수)
- 2022년 2월 졸업예정인 현재 4학년 학생은 이수할 필요가 없으나, 졸업연기 및 졸업유보시에는 2회 이수 해야 함.
(따라서 졸업연기 예정이거나 유보인 학생은 2021-2학기에도 이수해야 함)
- 1년에 1회 인정됨으로 1학기 또는 2학기에 한번 이수
2. 교원자격검정 시 교원자격 취득 결격 사유 미해당 여부 관련 서류 제출
가. 2021. 6. 23 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함
나. 성범죄 이력이 있거나 마약.대마.향정시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자격 취득 불가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해당 증명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함께 제출
3. 교직 적.인성 검사 졸업 시까지 2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