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학팀에서는 바우처 지원 안내를 드립니다.
<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
1. 지원대상 : 취약계층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