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9810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수정일
2024.01.23
작성자
함형진
조회수
224
등록일
2024.01.23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학팀에서는 바우처 지원 안내를 드립니다.



<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


1. 지원대상 : 취약계층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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