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6508

자퇴 및 자퇴취소원

수정일
2023.08.02
작성자
함형진
조회수
165
등록일
2023.08.02

[ 자퇴 ]

1. 가정사정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퇴할 수 있다.

2. 자퇴하려는 자는 자퇴원서와 보호자의 동의서를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3. 자퇴원서를 제출한 학생은 자퇴가 허가된 날로부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신분을 상실한다.
4. 학기말시험 전에 자퇴한 자의 성적은 평가할 수 없으며, 평가된 성적이 있더라도 이를 무효로 한다.
5. 학기말시험 전에 자퇴하였을 때에는 자퇴한 학기를 재학연한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 제출서류 ]
1. 자퇴원 1부.
2. 보호자 자퇴 동의서 1부.
3. 상담확인서 1부. (상담확인서는 학생상담센터(033-649-7920)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다)
4. 등록금반환신청서 1부. (학자금 융자 확인란의 경우, 장학복지팀을 통해 확인가능하므로 장학복지팀을 경우하여야 한다.)
5. 통장사본 1부.

[ 자퇴절차 ]
1. 제출서류를 모두 확인하여 해당 내용들을 모두 기입 및 준비(학생상담센터 및 장학복지팀 경유)한다.
2. 기입 완료된 자료를 통해 지도교수(사제동행세미나)를 경유하고 서명을 받는다.
3. 준비된 서류를 단과대학 교학팀에 접수를 한다.
4. 접수가 완료된 경우 교학팀에 연락을 받으면 자퇴가 완료된 것이다.

[ 자퇴취소 ]
1. 자퇴 신청을 마친 뒤, 특별한 사유로 자퇴 취소를 원할 때 동일 학기 내에 자퇴 신청의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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