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6521

조기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신청원

수정일
2023.08.02
작성자
함형진
조회수
170
등록일
2023.08.02

1. 확인사항

  가. 적용대상 : 조기취업자는 우리 대학에서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으로 국내·외 산업체에 취업을 한 학생을 말합니다.

  나. 신청시기 : 개강일 또는 사유 발생일 다음날 각 수업담당 교수님께 사실을 알린 후, 신청원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 학생은 '교육봉사(봉사와실천)' 또는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과목을 제외한 교직 교과목, 기본이수영역 교과목,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은 조기 취업원으로 인정불가합니다.(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할 경우에만 가능)

  라. 해당 학생은 준수사항 및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해외취업자의 경우

    1) 취업비자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재직증명서 (개강 때 1번 제출, 종강 때 1번 제출)

  바. [근거 규정] 조기 취업자의 출석 인정에 관한 세칙 : 붙임참조


2. 업무절차

[학생]

 조기취업 신청원 및 구비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서류) 준비

 사제동행세미나 지도교수의 승인(서명)을 받은 후

 단과대학 통합교학팀 제출

                                                                                      ▼

[소속 단과대학 통합교학팀]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득한다.

 단과대학에서 신청원 원본 보관

 신청원 사본에 원본대조필한 후 학생에게 사본 전달

(사본 매수는 수강신청 교과목 수량대로)

                                                                                      

[학생]

 담당교과목 모든 교수에게 신청원 사본 직접 전달

 수업 평가 자료 및 제출(과제 및 시험은 대체가 되지 않는다.)

                                                                                      

[수업 담당교수]

수업 평가 자료 근거하여 학점 부여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학습에 준하는 과제를 부여하고과제물리포트 수행과제

등은 반드시 개인연구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 매 학기 나오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위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류는 ★출석★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시험과 과제 등의 수업 평가 근거 자료는 꼭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해당 학기 All F 학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꼭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최종학기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학기 2학기(8차학기) 이수한 학생인 경우가 있고, 졸업이 가능한 학기(학점에 문제가 되지 않는)으로 해석이 나뉘어지는 데 이는 꼭 교학팀과 학사운영팀과의 협의를 진행하신 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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