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6535

결석계

수정일
2023.10.05
작성자
함형진
조회수
179
등록일
2023.08.02

'결석'이라 함은 정규수업시간(학교행사 포함)에 10분 이상 지각하거나 수업도중에 퇴실하거나 수업에 불참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지각 3회는 결석 1시간으로 인정한다.


[ 구비서류 ]

1. 결석계

2. 증빙서류

  사유1. 사망신고서 1부.

  사유2. 병무관계 증빙서류(예비군 훈련증, 신체검사서) 1부.

  사유3. 학생처장의 날인이 찍혀있는 증빙서류 1부.

  사유4. 학습답사 여행 및 교육실습 확인이 가능한 서류. 승인이 찍혀있는 증빙서류(협조문 등) 1부.

  사유5. 채용시험 응시 확인서. 1부.

  사유6. 혼인신고서 1부.

  사유7. 해당 행사 참여한 증빙서류 1부.

  사유8. 총학생회에서 발급받은 할애서 1부.

  사유9. <삭제>

  사유10. 의사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등 1부.

  사유11. 병무관계 증빙서류(예비군 훈련증) 1부. 



[ 절차 ]

1. 결석계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통합교학팀 제출(학생)

2. 서류 접수 및 결재(통합교학팀)

3. 결석계 승인 결재 후 원본 보관(통합교학팀)

4. 교과목 수만큼 사본을 만들어 원본대조필 날인 후 학생에게 전달(통합교학팀)

5. 결석계 사본을 수령 후, 각 수업 담당 교수님께 직접 제출(학생)

 ※ 이때 학생은 수령한 결석계 사본에 '원본대조 필' 날인이 찍혀있는지 확인.

 ※ 학사운영팀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출석으로 볼 수 있는 사유 ]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의 사망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인정

2. 병무관계(신체검사 등)로 인한 결석은 병무청의 통지가 있을 때에만 소요전일수를 인정

3. 학교가 허가하는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동원된 경우(각종회의 포함)에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의 확인이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

4. 학교가 허가하는 학습답사 여행(교생실습 포함)

5.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6. 학생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혼일일로부터 5일간

7. 체육특기자가 대한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가 인정한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에 참가한 경우

8. 여학생의 신청에 따른 월 1일의 생리공결

9. <삭제>

10. 장애학생(장애학생지원센터의 등록된 학생을 말함.)의 신체 악화로 인한 병원 진료

11. 학생의 예비군 훈련 기간

12.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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