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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12

의생명과학과 학생회 세칙 및 선거조항 2020년 개정본

수정일
2020.11.03
작성자
김홍식
조회수
593
등록일
2020.11.03

의생명과학과 학생회 세칙

 

[개정 2020.02.19]

 

5대 의생명과학과 학생회

(명칭) 본회는 ‘5대 의생명과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목적) 본회는 의생명과학과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며, 자유롭고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원의 자격) 본회의 구성원은 의생명과학과 재학생으로 하며, 입학과 동시에 자격을 갖는다.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구성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본 회의 구성원은 제반 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총칙

(지위) 의생명과학과 학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학생회 구성)

의생명과학과 학생회는 선거세칙에 의하여 선출된 의생명과학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임명한 집행부로 구성한다.

집행부의 각 부서는 부장과 차장으로 둘 수 있다.

(집행부 자격)

의생명과학과 재학생

학생회비를 낸 자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권리와 의무)

학생회장은 의생명과학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회의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학생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직권으로 의생명과학과 학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의생명과학과 학생회 예산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올해 11일부터 이듬해 1231일까지이다.

(학생회 임원의 사퇴) 본회의 임원인 자가 자진 사퇴할 경우 사퇴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학생회 회의)

학생회장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

집행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7조 제211조 제1에 따라 회의에 결석할 수 없다.

2장 제4절 제22장 제7절 제1에 따라 진행된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재정)

(재정) 의생명과학과의 재정은 운영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학생회비) 학생회비는 학과 행사에 사용 가능하다.

학생회비는 4년동안 사용가능하며 3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학생회비의 반환은 자퇴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한다.

전과생은 학생회비를 내지 않되, 학과 행사에 참여시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

이전 과에 학생회비를 냈을 경우 이전 과에서 인계받는다.

(운영금의 청구)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운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고 시행한다.

1. 예상지출내역서

2. 기획안

(운영금의 지출) 운영금은 예상지출내역서에 따라 지출한다.

(결산보고)

매 학기말에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결산안을 발표한다.

1. 운영금 지출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영수증

2. 진행한 행사에 대한 회계장부 기록

사진촬영은 금지한다.

(회계장부)

회계장부에는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야하며, 원본은 따로 보관한다.

오차가 발견될 시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회계장부는 학생회 동행 하에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시 열람자와 동행한 학생회는 학생회장에게 보고한다.

사진촬영은 금지한다.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홀수로 구성되며, 2명의 비집행부 인원을 포함시킨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의 지지자나 선거운동원을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켜야한다.

입후보자 등록일과 선거일에 최소 2주의 차이를 두어 날짜를 정한다.

(입후보자 자격)

본회의 구성원인 자가 차기년도에 입후보할 경우 본회에서 사퇴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의 성적은 학과장과 상의 후 결정한다.

최소 4학기 평균이 2.5 이상인 자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기타납입금을 1회 이상 낸 자

(입후보자)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음주를 금지한다.

선거유세기간 동안의 음주를 금지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유세기간 동안 재학생에게 투표를 강요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

선거유세는 건물 내에서 하지 않는다.

선거유세 물품 및 공약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없이 나눠줄 수 없다.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를 통하여 등록한다.

선거운동원은 선거위원회와의 음주를 금지한다.

선거운동원은 선거유세기간 동안 재학생에게 투표를 강요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

선거유세는 건물 내에서 하지 않는다.

선거유세 물품 및 공약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없이 나눠줄 수 없다.

(감표) 선거세칙을 위반 할 시 경고에 따른 감표를 진행한다.

1회 경고 - 5

2회 경고 - 15

3회 경고 - 30

4회 경고 - 입후보자 자격 박탈

(당선조건)

단일후보일 경우 투표율 50%, 찬성률 50% 이상이면 당선으로 한다.

특수한 경우(. COVID 19 ) 최소 투표율 40%까지 낮출 수 있다.

경선일 경우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당선으로 한다.

투표율 : 유권자의 투표수

찬성율 : 투표수 중 찬성수

(당선취소)

4장 제6절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당선이 취소되며, 입후보 등록을 다시 받는다.

당선이 취소된 입후보자가 재등록을 원할 경우 1회 경고를 받고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입후보자 자격 박탈) 4회 경고로 인한 입후보자 자격 박탈 시 당해 재등록을 할 수 없다.

부칙

1(효력의 발생) 본 세칙은 학생회의 회의로 심의, 의결 후 20201103일부터 시행한다.

2(선거규정)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의생명과학과 제4(선거)’에 따른다.

, 선거 세칙에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총학생회나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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