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5763

프리랜서 소득신고 안내

수정일
2021.03.24
작성자
수학교육과
조회수
1247
등록일
2021.03.24

1. 신고대상 : 사업자(사업자등록) 및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및

보수 지급시 3.3%를 차감(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3.3% 사업소득자

 - 학원강사

 - 방과후 교실 선생님

 - 프리랜서 작가

 - 프로그래머, 개발자

 - 연예인, 배우, 가수, 모델

 -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 운동선수

 - 기타 프리랜서

 

 

 

 

2. 신고기간

 

: 매년 5월 31일(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대상)

 

  -> 신고 마감기한에 가까워질수록 신고의뢰가 집중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 다양한 정부의 지원금(재난지원금,실업급여 등)을 받을 때, 소득증명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추후에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를 회피한 경우 추후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4. 수입금액 및 신고유형의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조회(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각 개별 근무 사업장이 발급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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