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5764

학과 학회비 관리 안내

수정일
2021.03.24
작성자
권상훈
조회수
535
등록일
2021.03.24

학과 학생자치기구의 학회비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음 -

 

1. 모든 학회비의 사용은 활용계획서결산보고서를 통하여 사용 전·후에 반드시 학과()장의 허가를 통하여 운영 및 관리

 

2. 학회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회비의 운영목적과 용도, 사용일정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사용 후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공지하여 내역을 람할 수 있도록 조치

 

3. 학회비 운영 관련 주의사항

. 학생을 대상으로 금품을 모금하는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신입생에게 한 번에 4년간의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금지(법정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학과 학생회에게 있음)

. 학회비를 징수하기 전에 반드시 학회비 활용계획서를 학과장에게 결재받은 후, 해당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통해 사전 공지한 후 진행(참고자료)

. 학회비는 징수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하며, 학회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학과 게시판과 문자 발송 등을 활용하여 학과의 재학생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

. 학회비 결산보고서의 수입 및 지출금액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기록 및 영수증의 고의적인 조작, 학회비 부정 사용, 결산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학과 학생회 장학금 지급 제한

. 잔여 학회비는 징수 목적에 따라 징수한 학년도 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이월금액과 사유를 반드시 재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함

 

4. 학회장 장학금 지급 안내

  . 개요: 학회비 운영에 투명성 및 관리의 효율성등 학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목적으로 장학금 지급

 

  . 지급금액

  

2021학년도

(학회장)

(부학회장)

100만원

50만원

  . 행정절차

   1) 각 학기초(3월중, 9월중)에 학회장, 부학회장 운영 명단을 공문서로 학생장학복지팀에 제출한 학부(전공)?학과만 인정

    - 학회장(부학회장 포함) 명단 제출 시 반드시 학과장의 승인

   2) 각 학부(전공)?학과의 학회비 지출 현황과 지출 내역(증빙자료)를 학교 행정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학생장학복지팀에 제출한 학과만 해당

   3) 지급기준

    - 해당 학기의 기타납입금(학생회비 12,000)을 납부한 자

      

학생회비 납부시기 총학생회 회칙45조에 의거

   학생회비는 매 학기초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며 기간은 학교 등록금 납부일 기준에 따른다.

    - 장학금지급규정6호 학생회장학금에 의거하여 아래 기준 적용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붙임: 2021학년도 학부(전공)학과 학회비 관리 안내 1. .

첨부파일
  • 2021학년도 학과 학회비 관리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