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생장학복지팀-2037(2023.04.18.) “2023학년도 재학생 단체상해보험 입찰결과 및 계약체결
보고”
- 다음 - 가. 청구자격: 본교 재학 중인 대학(원)생 나. 청구범위 1) 청구기간: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 2) 보상한도: 최대 200만원 3) 보상범위: 상해 치료비(응급처치, 구급차, 입원비용 등) 다. 청구방법: 사고경위서 및 첨부서류 제출하여 보험사 접수(치료비 후지급)
(사고일자가 2023년 5월 1일 이전인 경우 22년도 양식 제출) 라. 보험접수처: (팩스) 02-6305-4959 / (메일) claim680@kbinsure.co.kr 붙임: 1. 재학생 단체상해보험 치료비 청구 안내문 1부. 2. 사고경위서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