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의 출석 규정과 의학과의 학사시행세칙을 알려 드립니다.
*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
제71조(출석성적) ① 학기당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은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이 급제 성적을 받았더라도 낙제로 처리한다. 다만, 조기 취업자는「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 (개정 `16.10.18., `18.3.1.)
② 출석성적은 개강으로부터 종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만, 학기중에 편입ㆍ전과ㆍ복학한 자는 그 허가 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중간시험 이후에 입대휴학한 자는 그 허가 받은 날까지를 출석시간으로 하여 출석성적을 평가한다.
*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사운영 세칙 *
제4조(유급과 제적) ① 의학과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된다.(개정 `16.3.1., `18.3.1., `19.3.1.)
1.학년당 교양필수 및 전공과목과 학과에서 지정한 교양선택과목의 평균평점이 1.85 미만인 자
2. 제9조의 재시험 결과 성적이 F학점인 자
3. 학년당 전공과목 및 학과에서 지정한 교양선 택 과목 중 3과목 이상 F학점 인 자
의과대 교학 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