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2340

학점인정 신청서(특별학점제 운영교육과정)

수정일
2022.05.11
작성자
이연진
조회수
356
등록일
2022.05.11

학점인정반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신청자격

 가.학과(전공) 및 학년에 따른 신청 제한

 나. 세부사항

구 분

신청자격

비고

어학시험에 의한

특별학점 인정

일반/간호

1학년~3학년 1학기(5차학기) 내인 재학생

 

 

영어교육과는 교선[··고급영어회화] 불가

학과

신청 불가

자격증취득에 의한

특별학점 인정

※ 교필[컴퓨터활용]

일반/간호

1학년 ~ 4학년 1학기(7차학기) 내인 재학생 중,

2015 이전 학번인 재학생

 

 

교필[컴퓨터활용]을 이수하지 않는 2016 이후 학번의 재학생은 해당없음

 

2. 신청방법: 정기 수강신청 기간 중 인정 받고자하는 학점인정반 교과목 수강신청

 

가. 대상 교과목: [학점인정반 교과목 : 담당교수 학사’]

이수구분

교과목

담당교수

교양선택

초급영어회화

학사

중급영어회화

고급영어회화

교양필수

대학영어I, Ⅱ

대학일본어I, 

대학중국어I, 

교양필수

컴퓨터활용

 

나. 신청대상자는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학점인정반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개강 후 학점인정 신청기간에 학사운영팀을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접수기간 마감일까지 증빙자료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강포기 기간에 수강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4. 학점인정 성적정정 제도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폐지됩니다.

 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교필[대학영어] 성적을 이미 취득한 자가 학점인정 신청기간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상향 정정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성적정정은 재수강성적포기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 재수강 성적포기 신청 가느한 교과목은 C+이하의 성적일 경우에 해당되고, 성적은 최대 B+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재수강 가능 횟수는 과목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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