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0744

결석계

수정일
2024.05.13
작성자
민종현
조회수
486
등록일
2024.04.01

1. 결석계 : 

 가. 구비서류 : 결석계(붙임) + 증빙서류  

 나. 절차

  1) 결석계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통합교학팀 제출 [학생]

  2) 서류 접수 및 결재 [통합교학팀]

  3) 결석계 승인 결재 후 원본 보관 [통합교학팀]

  4) 교과목 수만큼 사본을 만들어 원본대조필 날인 후 학생에게 전달 [통합교학팀]

  5)  결석계 사본을 수령 후, 각 수업 담당 교수님께 직접 제출 [학생]

   ※ 이때 학생은 수령한 결석계 사본에 '원본대조 필' 날인이 찍혀있는지 확인

   ※ 학사운영팀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2. '결석조치에 관한 세칙'에서 출석으로 볼 수 있는 사유

제3조(출석으로 볼 수 있는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하고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소속대학장의 허가를 얻으면 출석으로 본다.(개정 `17.9.1., `18.3.1.)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의 사망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인정

 2. 병무관계(신체검사 등)로 인한 결석은 병무청의 통지가 있을 때에만 소요전일수를 인정

 3. 학교가 허가하는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동원된 경우(각종회의 포함)에는 학생지원처장의 확인이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

 4. 학교가 허가하는 학습답사 여행(교생실습 포함)

 5.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6. 학생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혼일일로부터 5일간

 7. 체육특기자가 대한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가 인정한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에 참가한 경우

 8. 여학생의 신청에 따른 월 1일의 생리공결

 9. 삭제

10. 장애학생의 신체 악화로 인한 병원 진료

11. 학생의 예비군 훈련 기간

12.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조항은 모든 학교 행사를 다 총장님 재가를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총장님이 부활절이나 미사홈커밍데이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시 정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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