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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문준섭 교수 인터뷰) 반려제 폐지에 고소·고발 30% 폭증… 경찰 업무과중 호소(강원도민일보)

수정일
2025.10.24
작성자
홍명기
조회수
36
등록일
2025.10.24

지난해 접수 1만2545건 달해

수사 인력 부족 “1명당 최소 30건”

필터링 장치 마련 필요성 제기


고소·고발 반려제를 폐지한 지 2년째를 맞은 가운데, 개인 간 사소한 다툼까지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2년 새 강원도내 고소·고발 접수 건수가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자리 인력’으로 일선 수사관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경찰서로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2022년 9319건에서 2024년 1만2545건으로 34%(3226건) 증가했다. 고소 건만 보면, 2022년 7584건에서 2024년 1만893건으로 약 43%(3309건) 급증했다.


특히 1급서인 춘천, 원주, 강릉이 크게 늘었다. 2년 사이 춘천은 1315건에서 2521건, 강릉은 1270건에서 1862건, 원주는 2370건에서 2782건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2023년 11월 고소·고발 반려제를 폐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업무 가중을 이유로 고소장, 고발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며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이 사건을 원칙적으로 접수하되 고소·고발인이 동의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제를 없앤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고소·고발 건수가 크게 늘자 수사관들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 한 수사관은 “인력은 그대로인데 사건은 크게 늘다 보니 한 명당 30~50건씩 사건을 맡고 있어 주말, 야간까지 반납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2023년 이후 특별승진 건수는 크게 줄어 사기 진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사관도 “3년 이상 경력자들이 많아야 사건 처리 속도도 빠르고 어느 정도 버티는데, 신입 직원들이 많다보니 들어와도 금방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다”며 “수사과가 기피 부서가 되다보니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고 했다.


신임 수사관을 위한 교육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 경찰은 “신임 수사관에 대한 교육이 적어도 1달 반 정도는 돼야 하는데, 1~2주 가량으로 짧다”며 “경찰수사연수원이 있지만 대부분 전문화 교육에 특화돼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3월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에 따른 경찰수사규칙 개정을 통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사건을 각하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각하 요건을 확대하려 했으나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등 상위법과 상충돼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문준섭 가톨릭관동대 경찰학부 교수는 “수사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하 사유가 명백해 수사가 무의미한 고소 고발 건을 필터링해줄 수 있는 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고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

URL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1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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