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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문준섭 교수 인터뷰) '쉽게 돈을 벌수 있다?... SNS 은어 뒤에 숨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KBS 뉴스)

수정일
2026.07.09
작성자
홍명기
조회수
31
등록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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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성매매 은어를 사용해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성 착취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유인된 청소년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 신종 수법을 막을 제도와 수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SNS에 특정 단어를 검색하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단어가 범죄라는 인식을 희석하는 은어로 악용되는 겁니다. 청소년들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가볍게 접근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강릉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43살 정 모 씨가 SNS를 통해 만난 청소년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청소년은 사건 직후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지만, 초기 경찰 수사는 성매매와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정 씨는 뒤늦게 강간 혐의가 더해져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언영/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위협하고, 억지로 술을 먹여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려는 영상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가해 남성이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지만, 피해 청소년이 받은 상처는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는 기존 디지털 성범죄와 달리 위장 수사 등 적극적인 수사 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문준섭/가톨릭관동대 경찰학부 교수 : "위험 키워드(단어)가 감시되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경고 문구를 띄운다든지 또는 신고 버튼을 활성화하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디지털 환경을 설계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 청소년 대상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온라인상 성매매 유인 게시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출처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6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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