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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문준섭 교수 인터뷰) [기획취재] ‘강원형 치안 해법’ 지역·주민 밀착형 자치경찰 확대 필요 (강원도민일보)

수정일
2026.08.13
작성자
홍명기
조회수
56
등록일
2026.08.13

형사사법체계 대전환…강원 경찰, 변화의 기로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확대 논의 본격화

산악·폭설 등 지역 특성 제각각

교통·범죄예방 등 기능강화 기대

전문인력·재정 확보가 정착 관건


정부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권한을 분리하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강원형 자치경찰제가 지역 치안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넓은 면적과 산간·접경지역, 관광지가 공존하는 강원은 지역마다 치안 수요가 달라 획일적인 치안서비스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 밀착형 치안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정과 전문인력 확보, 국가경찰과의 역할 조정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주민 요구 빠르게 반영…산악·관광지 등 ‘강원 맞춤형 치안’ 기대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정치적 중립성과 지역사회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 시·도지사의 개별 사건 지휘를 금지하고, 지휘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서면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자치경찰본부장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고, 국가적 사안이나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휘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자치경찰의 권한은 지방으로 넘기되 개별 사건에 대한 지방권력의 개입 가능성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원화 모델로는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분야와 지구대·파출소를 시·도로 이관하는 방식과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 전체를 넘기는 방식 등 2개 안이 거론된다. 범정부협의체는 개선 모형을 확정한 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이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넓은 면적과 산간지역, 관광지 등 지역별 치안 여건이 다른 만큼 자치경찰 확대가 주민 밀착형·지역 맞춤형 치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산악·폭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장비와 인력 배치가 가능하고, 교통·여성청소년·범죄예방 등 지방행정과 밀접한 치안 업무도 보다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명수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요구나 불만이 치안행정에 바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자치경찰 기능이 지역으로 넘어오면 주민 요구와 개선사항을 훨씬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전문인력 확보 관건…국가경찰·중수청과 역할 정리도 과제


하지만 강원도는 경북, 전북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조직과 책임만 지역으로 넘길 경우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치안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국가가 부담하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원의 동반 이양과 함께 전문인력 확보, 독립적인 채용·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혼재돼 있는 만큼 실질적인 이원화와 관할 정리도 필요하다. 특히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 이후 국가경찰·자치경찰·중수청 간 사건 이송과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각 기관의 수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건을 서로 떠넘기거나 이송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등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준섭 가톨릭관동대 경찰학부 교수는 “성공의 관건은 재정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와 경찰 채용·교육까지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예산과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현정 기자 hjchoi@kado.net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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